식약처가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20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오송 식약처 본부 전경.
오송 식약처 본부 전경/자료사진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이나 업체가 충청권에서만 20곳에 달해 식품안전 의식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2954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2013곳) 등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87곳을 적발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2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신영민 과장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키로 하고,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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