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완화시켰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지난 2010년 7월 도입돼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돼 오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 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 미선출시 부작용과 관리비리 근절대책을 감안,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대상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뿐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에 해당안되는 수선의 경우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1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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