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제천단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 선거권자 수는 도지사, 교육감선거는 충북내 4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다.

국회의원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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