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범죄증명 제대로 되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건강식품 업체에 아내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간부공무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건강식품 업체 임원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아내가 취업한 회사 2곳과 피고인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에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만으로 이익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피고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거나 민원·청탁이 있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를 B씨가 재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식약처 서울청장 등을 거친 그는 2016년 식약처 차장 물망에도 올랐으나 그해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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