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입증할 객관적 증거 못 찾아”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 예정

‘미투’폭로의 당사자로 지목된 우건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고 치가 떨리는 분노의 심정이며, 극히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미투 폭로 당사자인 김시내(가명)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불기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이른바 ‘미투’ 폭로글을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A씨의 폭로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우 예비후보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 폭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단정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2005년 성추행을 당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한 인물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우 예비후보와 A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제3자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3년 전 발생한 사건이고, A씨가 올린 글을 허위로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과 3월 5,6일 세차례에 걸쳐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우 예비후보는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달 A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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