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20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출마 기자회견문 학력란에 비정규학력 등 허위 학력을 게재해 지방일간지 기자들에게 배부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학력은 게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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