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 기간 중 재범” 징역 2년6월 선고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쫓아가 목검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100m가량을 쫓아가 차를 세운 뒤 ”왜 빵빵거리느냐“며 화물차 운전자 B(48)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팔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폭행과 상해죄로 2000년과 2008년, 2015년 세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6년 4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