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까지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

충북경찰청 전경.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이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에 대응하는 선제적 치안대책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를 ‘여성 대상 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여성불안감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2부장을 추진본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한다. △여성청소년과는 총괄·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수사과는 불법촬영 유포 △형사과는 데이트폭력 △생활안전과는 여성범죄안전 환경 조성 등을 각각 담당한다.

경찰은 여성 상대 악성범죄를 신속·적극 수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사건 보고서상 피해자·신고자도 익명 기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또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도 펼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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