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클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지나친 간섭’ 불만
충남 선관위 SNS에 특정 후보 지지글 올린 공무원 고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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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야 후보들의 홍보글이 봇물이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낭패를 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역 시·도에 조사팀을 파견,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SNS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여러 명의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SNS 글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행안부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이날 현재 공무원이 이번 지방선거 관련 SNS 계정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25건에 이른다.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도 보다는 평소 SNS 인맥들이 올린 글에 무심코 누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본인 SNS를 통해 선거 출마 예정자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 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SNS 상에서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하지 않아도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해도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충북도는 ‘좋아요’를 누른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지만 횟수가 많거나 댓글을 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한다.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아예 SNS에 접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며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공주시장 예비후보를 위한 네이버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24차례에 걸쳐 해당 예비후보지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영수·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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