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2동 직원들이 '법령바로알기 업무연찬회'를 열고 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 강서2동주민센터가 직원 간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령 바로 알기 업무연찬회’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2동의 경우 동장과 행정민원팀장을 제외하면 일반 직원이 5명에 불과해 직원이 교육이나 연가, 지역내 출장 등으로 부재 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농촌 지역인 강서2동 지역의 특성상 고령 주민들이 많아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나 직원들이 상담 및 민원 확인을 위해 수시로 현지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강서2동은 자신의 업무 이외에도 타 직원의 업무까지 파악해 처리해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특수 시책으로 고안한 것이 법령 바로 알기 업무 연찬회이다.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업무처리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주 각자 업무에 대한 법령들을 직원 전원이 교육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 정국화 주무관의 민방위기본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시작으로 농지법, 기초연급법 지급시 유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지방세기본법 등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춘상 강서2동장은 “강서2동은 소규모 농촌지역인 특성상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며 “특수 시책은 법령 바로알기 업무연찬회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