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 해야 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객실 20실이상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무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다.

해당 시설의 경우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은 1회 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하며 연면적 300㎡ 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인 이상 수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해당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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