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는 거래처 요구 때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등을 충남·북 지역 예식장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업자가 유통한 소고기는 3.6t에 달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10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3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갈매기살 3660㎏(2480만원 상당) 등을 충북과 대전, 충남 천안 등지의 예식장 10여곳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100여차례에 걸쳐 소고기 17만㎏(17억2600만원 상당)을 분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31억원 상당의 냉동고기 41만4200㎏을 냉장포장육으로 둔갑시켜 예식장, 뷔페 등에 납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축산물 재포장과 해동 판매는 거래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빈 판사는 “범행기간이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규모도 크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로 이뤄졌고,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공급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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