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올해 파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갈등이 결국 파행을 겪게 된 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보여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해 대화 중단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경총 등과 3자 합의를 하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을 거부하는 국회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논란의 불씨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가에 있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노동계와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인상 결정때부터 반발을 샀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은 경영난과 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는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를 강행했다.

이제는 산입범위를 놓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유무에 따른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에 정부에서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차원에서 풀어 나갈 과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수출 등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수 경기가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를 거두려면 노동계의 의견이 존중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자본금이 부족하고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단계적으로 시행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단계적 시행 계획 속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논의 주제로 정했다면 현재의 분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다고 본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까지 발표되면서 중소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찾아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 시행을 너무 서둘러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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