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가 주거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이 없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 등 비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단기 긴급주택 제공 서비스다.

LH가 보유한 빈집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0호를 제공받아 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 충북본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시에 제공하고, 시는 주거환경을 개선 관리‧운영 및 임대보증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주사회복지협의회는 가전제품,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한다.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비주택 위기가구를 LH공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거복지 파트너로 협력해 발굴‧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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