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들, “임기종료 임원이 소집…총회 무효”
“절차상 하자 명백…회장 당선도 효력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대 총동문회 차기 회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꼼수 시나리오’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대 동문 A씨 등 31명은 이날 총동문회와 차기 회장 등을 상대로 총동문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접수했다.

A씨 등은 총동문회 회칙 규정상 상임이사회 자체의 후보 추천 자격과 임기 만료된 임원들에 의해 진행된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회칙 규정상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3명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임기가 그대로 종료됐음에도 ‘회장 유고시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며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동문회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회칙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권한이 없는 이들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무효”라며 “이런 총회를 통한 회장의 당선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29회 총동문회장에 김현배(69) 도시개발㈜ 대표이사를 추대했다. 당시 김 대표이사는 함께 회장 선거에 나섰던 이정균(57) 겸임교수가 현장에서 후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투표 없이 추대됐다.

이에 앞서 상임이사회는 김 대표, 이 교수를 후보 추천하며 함께 후보 등록한 최병훈(71) 전 청주시의장을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정견발표조차 없이 다수결투표로 배제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기에 최 전 의장 탈락 시나리오 의혹까지 불거져 동문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 동문들은 지난 11일 선거를 위한 총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임시총회까지 촉박한 기일에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법원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총회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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