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CI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CI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A(57)씨가 지난 18일 해임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감사를 받았으며, 지난 18일 이사회가 ‘품위 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해 당일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A씨가 감사를 받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오송에서 직원들과 회식 뒤 일부 부장급 직원들과 가진 노래방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가 술에 취한 여직원 한 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실을 접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이 국무총리실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복지부 감사관실로 조사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직원이 아닌 기관장의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출신 간부가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A씨 해임에 대해 “성추행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래방 자리에 있던 부장들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해임 사유가 직접적이지 않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일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동석했던 부장들이 입을 맞춘 것이 돼 증거인멸을 시도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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