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 하계 학생근로활동 계획 대상에 포함

청주시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올 동계학생근로활동 참여 대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소양·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생근로활동 참여 대학생 친절·소양·안전교육 /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군 전역 복학예정자들이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학생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충주시를 뺀 충북도, 청주시, 제천시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학생근로활동 대상자에서 군 전역 후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들을 제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대학생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본보 2017.11.30일자 보도)

충북도는 지난 17일 공고를 통해 2018년도 하계 학생근로활동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번 하계 학생근로활동 선발대상자에 ‘공고일 현재 부모가 충북도에 주민등록 돼있는 대학생’과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2018년 2학기 복학예정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복학예정자들은 복학예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휴학생과 1가구에서 2명이상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난 동계 근로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가 각 자치단체를 통해 모집하는 이번 학생근로활동 대상 인원은 총 49명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고문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도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가 이같이 올 2학기 복학예정자를 학생근로활동 대상자에 포함시킴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도 이를 받아들였다. 음성군과 단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학기 복학예정자들을 학생근로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선발인원은 청주시 150명, 충주시 46명, 제천시 30명, 진천군 25명, 괴산군 50명, 증평군 21명, 보은군 50명, 영동군 30명, 옥천군 60명 등이다.

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지가 각 자치단체로 돼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세대 등에게는 우선 선발기회가 주어지고, 남는 모집 인원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주 5일(8시간/1일) 근무에 급여는 하루에 6만240원 정도다.

그동안 군복무후 전역하고 다음 학기 복학을 준비 중인 예비대학생들은 경제적 도움이 가장 절실한 형편인데도 충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들을 외면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자치행정과 장재희 주무관은 “지난해 말 동양일보 보도를 접하고 군제대후 복학 예정자들을 근로활동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복학예정자임을 입증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했으나 내부회의를 거쳐 복학예정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 이번 하계 학생근로활동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 옥천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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