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청주공항 에어로K의 재도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변재일의원은 23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 8조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와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운송 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해 재무 안전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불과 3년 전인 2015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 면허를 허가하며 ‘최근 5년간 과장경쟁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는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했다.

변 의원은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변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항공사업 면허기준를 검토해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안전,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항공운송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변재일‧홍의락‧전혜숙·김병욱‧고용진‧김성수·신경민‧이수혁‧신창현·안규백‧홍익표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정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