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받은 주민 23명은 30~50배 과태료 물 처지

(동양일보 김영이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성군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된 최병윤 더불어민주당 전(前)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A씨와 B씨 등 지인 2명과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았다고 자수한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도의원은 1000만원대 상품권을 음성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나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직접 건네거나 지인을 통해 전달한 혐의다.

A씨 등 3명도 최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와줄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대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 최 전 의원 등으로부터 대가성으로 상품권을 받았다고 인정한 주민들(23명)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상품권 가액의 최대 30~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음성군의 한 행사장에서 유권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려다 이를 본 주민 신고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됐다.

최 전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 26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음성군수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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