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책으로 자주 적발되는 법령 30가지를 수록한 안내 책자를 발간, 25일 관내 384개 건설업체에 배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도 51건(450개),2016년도 114건(469개), 2017 113건(406개), 2018. 4월말 현재 52건(384개) 등이다.

책자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시 고려사항(감경·가중사유) 등을 담았다.

관내 건설업체 상당수가 직원 5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관계법을 정확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자주 적발되는 법위반 사례를 집중 분석해 이번 책자로 제작했다.

앞으로 관내 업체들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6~7월에는 최근 신규로 건설면허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련법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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