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희랍의 철학자들은 토지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코로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동양에서도 토지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땅은 만물을 싣고, 하늘은 해와 별을, 사람은 땅에서 재물을 얻고, 하늘에서 법칙을 정한다고 하였다. 도가사상의 선구자 노자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하여 사람은 땅에 의지하고, 하늘에 의지하고, 하늘에 도를 정하니, 도는 자연에 있다고 하였다. 노자의 인법지는 토지를 사람과 동일시하였다고 본다. 미국의 부동산학자 헨리조지는 ‘토지를 생산의 기본요소이고 인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부동산문제를 정부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가구주택자의 세금 중과로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재건축규제나 은행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부 강남 부자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이 강남에서 지방까지 깡그리 먹히고 있다. 즉 지방 아파트 가격이 2016년 -0.28%, 2017년 -0.41%를 기록했고 올해는 4월까지 0.73%가 떨어졌다고 한다.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건설 경제도 위태롭고 경기도 악화된다. 또한 투기 잡는다고 은행대출의 축소나 금리도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게 된다. 도시서민들이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오로기 마련이고 건설사도 공급을 하면서 건설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경제상식이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것이고 주택을 사며 소비가 살아나면 경제도 선순환의 경기호황이 일어나게 된다. 최근 미국도 건설 산업이 경제성장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미국에서 건설 중인 주택은 112만5000가구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미국의 작년 한 해 동안 건설 분야에서만 35% 늘어난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부동산경제는 얼어버렸다. LG경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다소 낮아진 2.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하향세라고 보았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거래세를 중과하여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박수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경제가 침체되고 서민들의 집마련 기회마저 앗아간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를 억제하는 길은 규제다. 그러나 규제로 부패가 잉태된다는 역설을 잊어서는 안된다. 먼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분양가를 규제하여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내는 횡재아파트가 서울에서는 부지기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고 로또횡재를 부추긴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본다. 청약제도의 허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분양대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게 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채권판매수익을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투입하면 건설경기나 주택시장 모두가 살아남게 된다고 본다. 결국 토지는 부자나 빈자 모두 인간의 동등한 권리로서 형평성(equity)에 맞게 취득하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상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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