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결과 매우 중하고 유족과 합의 안 돼” 항소 기각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전히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형이 양형기준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사망당시 21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그날 새벽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B씨의 시신은 숨진 지 사흘만인 6월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회사원인 B씨와 두 달가량 동거했으며, 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당시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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