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관광지 식품접객업소 대상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이달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시설에서는 1회용품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업소 중 여름 행락철을 앞둔 관광지의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점검 중으로, 대상지역은 삽교호 관광지와 왜목마을 관광지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점검기간에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 합성수지 및 금속박재질 1회용 컵.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재질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및 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점검 중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일반 가정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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