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해경은 지난 16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1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해 운전자 k(70)씨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동승자 s(여·59)씨와 동반자살을 위해 승용차로 바다에 돌진한 뒤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지만 s씨가 숨져 '자살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후진중 추락했다는 운전자 k씨의 진술과는 달리 차량이 바다로 돌진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추궁한 결과 동반자살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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