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봉사 마일리지제' 전국 첫 시행...휴무일 운행 혜택 제공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주지역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은 다음 달부터 휴무일에도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시, 모범운전자회 충북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운전자회 소속 운전자가 평상시 영업일에 8시간 교통봉사 시간을 채우면 '부제 면제 승인 스티커'를 발부받아 쉬는 날에도 운행할 수 있다.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 신규 회원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교통 보조인력 확보와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4시간, 월 24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고 24시간의 교통봉사를 모두 채우면 다른 운전자보다 한 달에 3일 더 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개인택시 운전자도 경찰서에 교통봉사활동을 신청하면 마일리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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