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이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임하게 된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열차, 터미널,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전화 선거운동은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예비후보 당시를 포함해 8번을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은 제한이 없지만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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