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6월부터 한 달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 제조‧가공업(대규모 점포 내)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최근 폐비닐 수거 거부로 발생한 ‘재활용품 대란’사태에 대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 1회용 컵(종이컵 제외), 접시, 수저 등 사용과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등 무상제공‧비치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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