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분 주민자치 활용사례 발표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주민세 활용방안 관련 대토론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에서 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 자치를 활용한 주민세의 시민환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당진시청 주민자치팀장은 2016년 주민세 3000원 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재원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자치사업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했다.

올해의 경우 시는 주민세 인상분을 활용한 시비 3억원 외에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1300만 원을 확보하고 충남형 동네자치 우수사례 선정으로 도비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 모두 4억5,300만 원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 주민에게 다시 환원했다는 점 외에도 주민자치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읍면동 특화사업이나 마을계획 주민 총회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여건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 추진한 문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에 주민대표 외에도 일반 시민들을 적극 참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팀장은 “주민세 활용 읍면동 자치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갈등 해소를 비롯해 마을토론회 활성화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나 지역주민의 소통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무엇 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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