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동양일보 김영이 기자) 6.13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후보자 매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후보자 매수설의 진원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간 벌어진 ‘정무부지사 제안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 언론에서 박 후보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신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카드를 제안했는데 (신 후보가)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이 근거다.

일단은 매수설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박 후보나 그 측근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고, 신 후보 측은 (이 문제는) 박 후보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독주가 지속되면서 야권에서는 후보단일화가 아니면 필패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따라서 다급해진 야권 어느 쪽에서든 후보당사자나 측근이 그런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후보자 매수는 선거 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것이 뒷받침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후보자 매수 사건 가운데 가장 뇌리에 남는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다. 2010년 선거 당시 곽 전 교육감은 상대후보인 박 모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009년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인정해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함을 보여줬다.

가깝게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다.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등 2명이 구속되고 수수자가 불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는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주었다.

후보자 매수에 대해서는 돈 살포처럼 처벌이 엄격하다. 후보를 사퇴시키려면 말로만이 아닌 금전이나 자리제공 등의 이권보장이 필수 전제인 만큼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선 추상같은 처벌이 절대적이다.

그런 예는 과거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006년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전모 씨는 충북도의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배모 씨에게 “출마를 깨끗이 포기하고 생업에 돌아가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5장, 즉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돈을 받은 배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는 한 방송토론회에서 “문제의 보도 내용에 제 측근이라는 사람이 발언했다고 해 그 측근이 누구인지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기사를 쓴) 기자도 기사가 본질과 달리 보도됐다고 말했다”고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런데 시중에선 측근이라는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또 측근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보도했다면 명예회복 차원에서 응분의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어쨌든 후보매수설 진상은 선관위와 검찰에서 밝힐 문제다. 한쪽에선 안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결자해지 하라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한다.

신 후보는 선관위나 검찰에서 조사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진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택의 시간은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선 진상 규명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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