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가 31일 회의실에서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선거법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
충북도선관위의 선거 입후보 설명회 /자료사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똑같지만 기초의원의 법정선거비용과 운동원, 운동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청주지역의 경우 청주 상당 3곳, 청주 흥덕 3곳, 청주 청원 3곳, 청주 서원 3곳 등 12곳 모든 선거구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똑같다.

예를 들어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청주 제10선거구(우암, 내덕1‧2,율량사천동)와 기초의원 차 선거구, 제11선거구(내수,북이면,오근장동)와 청주시 카 선거구, 제12선거구(오창읍)와 청주 타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같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기초의원 후보들은 광역의원과 같은 구역에 똑같은 선거운동을 해야하지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광역의원이 선거일로부터 90일전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은 선거일로부터 60일전에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도 광역의원은 10명, 기초의원은 8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광역의원은 4000만원+(인구수×100원),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3500만원+(인구수×1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다 광역의원의 경우 연설대담차량에 차량용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휴대용 확성기만 사용할 수 있다.

한 기초의원 후보는 “같은 선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원수 스피커 용량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며 “선거비용 등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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