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나돌아
도선관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비공개 예정이던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 수치와 함께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9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심의보·황신모 두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27일 늦은 오후부터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두 후보 지지자 뿐 아니라 도교육청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정) 김병우 ◯%, 심의보 ◯%, 황신모 ◯%, 사표 ◯%’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하거나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경우 공표는 보도자료 배포나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등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해당된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기준 위반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를 의식해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최종 확정된 단일후보만 발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이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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