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의문사한 11살 뇌 병변 장애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이 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9일 충주 성심맹아원 앞에서 '김양의 의문사 사건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담당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모든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충주 성심 맹아원의 공식 사과와 담당교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12년 11월 8일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김 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에 홀로 남은 김양은 당시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심맹아원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44·여)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지만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교사 강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작년 11월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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