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거벽보 훼손, 비방·허위 글 SNS 공유 금지
정당, 자당 정책 홍보 발표 안돼, 현수막도 철거해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31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된 가운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점도 있어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31일부터 6월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도 미리 철거해야 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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