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김병국

(동양일보)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쉬지 않고 불어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흔한 일이 되는 미래의 오염된 지구에서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지구를 찾아 우주로 떠난다는 낯설지 않은 내용의 지구 재난 영화 ‘인터스텔라( Interstellar)’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 홍수, 태풍 등 기상이변과 날마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미세먼지 악화 등은 지구의 자연환경이 자정능력과 조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만큼 많이 훼손돼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이다.

우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 자연과의 공존이 아닐까 한다.

가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야생동물은 보호해서 뭘 하느냐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연이 훼손돼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이 누릴 환경권과 함께 지켜야 할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은 최근의 개헌 논의와 맞물려 그 추구하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함이 요구돼 왔다.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정부의 개헌안에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경권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연과 공존’을 한다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의미를 결정했다.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사회권의 일종으로서 사람 중심의 환경권의 의미가 변화돼 감을 의미한다. 기존의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책임 위주의 개념에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동·식물의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 중심으로 환경을 누릴 권리만이 아닌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사람의 환경권이 더욱 가치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보전에 한 획을 그은 유엔(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UNCED)의 국제회의, 리우회의(1992)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인 리우선언과 이의 세부 실천 방안으로서 ‘의제21’이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의 실천을 위한 ‘지속 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 세대의 충족을 위한 개발로 발전을 이루더라도 지구의 자연환경 등 환경자산은 미래세대에도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서 보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이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로 의미 부여된 것은 이러한 ‘지속 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볼 때 범 지구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환경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다면 환경권을 누리는 것은 점점 요원할 뿐이다. 환경보전은 국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정성이 모아져야 한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권을 누리려면 나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자. 자연보호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 속에 작은 실천 하나씩 모아보자. 일회용 컵 덜 쓰기, 쓰레기 덜 버리기, 분리배출 잘하기 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자연보호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과업이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진정한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