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과 보건소 담당자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하고 대 군민 홍보 강화로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이어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사용 사범이다.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을 위한 재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할 경우 군 보건소 의약보건팀(043-830-2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기간 내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마약없는 청정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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