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2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보 없이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음성군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7월2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8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