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취재부 부장

한 종 수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대동강 소유자 봉이 김선달은 한양상인 허풍선에게 일금 4000냥에 대동강을 인도한다.

닭을 '봉'이라 속여 봉이라는 아호를 얻은 김선달이 허풍선을 상대로 앉은 자리에서 손도 안대고 코를 푼 것이 대동강 매매 야사다.

청주시 공무원의 권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구거 복개공사에 사업비 수억 원을 들인 한 개인사업자가 졸지에 대동강을 산 허풍선이 됐다.

펜션, 컨벤션센터, 연수원 등 복합 위락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청주시 율량동 673-7번지 일원 구거 9190㎡를 진출입로로 점용허가를 얻은 A씨는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150M에 달하는 구거에 관을 매립한 후 도로를 조성하는 복개공사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용 승인 당시, 50여M만 복개해도 진출입에는 별 지장이 없었지만 시 관계자가 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부담이 됐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인근 토지소유자가 동일 번지에 주택 건축행위를 위한 구거 사용승인을 청원구청에 제기했고 구청은 지난해 8월 A씨가 복개공사를 진행한 8326㎡ 규모의 구거 부지를 진출입로 사용목적으로 B씨에게 사용 승인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구거 부지를 제3자가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승인 받으면서 A씨는 남 집 통행에 필요한 도로공사를 해 준 꼴이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성토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에 금이 갔고 수m에 달하는 옹벽이 흙에 잠기는 등 2차 재산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A씨의 억울함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관계 구청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뒷짐 짓는 모양세가 연출될 뿐이다.

한양상인 허풍선은 돈만 사기 맞았지 이방 등에게 혼꾸멍은 나지 않았지만 A씨는 이래저래 답답함을 하소연 할 길이 없다.

조선 태종 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신문고가 청주시청 정문 위에 달려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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