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대형차량 대상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대형버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과 부주의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9m이상 승합차량 운송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20t 초과 화물 특수 운송사업자가 해당된다.

지원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4조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고 장착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을 한도로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는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 완료한 다음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차량등록지 관할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최소 보증기간 1년 내에 해당 장치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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