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그동안 수도권 또는 다른 시‧도 유치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됐던 중소기업 설비투자비가 향토기업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조길형(55·한·사진) 충주시장 후보는 3일 향토기업이 이전·신설·증설 시 총 투자금액 5% 범위에서 당초 시비 3억 원까지 지원되던 것을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향토기업은 충주지역에서 사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평균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조례 개정으로 향토기업은 앞으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건설 투자비와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 등을 지원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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