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고발한적 없고, 2명 유급직원은 검찰에서 범죄혐의 인정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이필용(자유한국당) 음성군수 후보가 조병옥(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군민을 기만했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로 공명선거에 임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방송토론과정에서 조 후보는 “과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 저 이필용을 마치 노인들을 고발한 파렴치범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날은 시간이 제한된 방송인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이 고발건은 주민·기업·독지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홀몸노인들에게 써 달라고 기탁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일부가 노인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허위로 서명된 사실을 군이 감사를 통해 밝혀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인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인회 지회 3명의 유급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고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판단한 결과 3명중 2명에 대해 일부 범죄혐의(사서명위조)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이들에 대해 죄는 인정하되 기소만 유예한 사건으로 ‘수사결과 혐의 없는 노인들을 고발했다’는 조 후보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며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 후보가 한때 군정의 동반자였고 그의 인격을 신뢰하려고 인내했다”며 “사건을 확인하지 않고 유권자의 표심만을 의식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노인복지 등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해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개사과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다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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