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특별대책 단속반 투입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행위 등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또 자연석·조경석·이끼류 등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행위도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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