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서 음식제공·허위사실 유포 등 적발 잇따라
보령시의원 꿀15병 제공…충북선 ‘댓글부대’ 운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충청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선관위는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 A후보 팬클럽 밴드에 B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리고, A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 후보 팬클럽 밴드 대표 C씨를 지난 5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18일 대전시장에 출마한 B후보가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한 허위글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A후보 팬클럽 밴드에 올리고, 같은 날 팬클럽 정기모임 식사비의 일부인 50여만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팬클럽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식사비용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보령시의원 후보 D씨를 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는 등 보령·청양·논산지역에서 모두 4명을 고발했다.

D씨는 지난달 23일 보령시 죽정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 중 2명에겐 꿀 15병(45만원 상당)을 돌리는 등 모두 48만4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논산의 한 단체 회원 E씨는 같은달 15일 논산시 벌곡면 한 식당에서 논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 20명을 불러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식비 중 18만원은 참석자들이 각출했으나 나머지 28만원은 E씨 소속 단체 회비에서 지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청양군 화성면 선거구민 F씨도 5월 22일 오후 8시께 주민 9명이 모인 보령시 한 횟집에 모 청양군수 후보를 초청,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또 33만원 상당의 식사비와 왕복 택시비 등 4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도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도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범 적발이 이어졌다.

충북도선관위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퍼트리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G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G씨는 지난달 15~30일 지인 등 3명을 고용, 특정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케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약속하거나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에게는 실제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충남선관위는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천안시 선거구민 H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5일 고발했고, 충북선관위는 심의보 충북교육감 후보의 호별방문에 대해 구두경고하는 등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보령·청양·논산 박호현/ 천안 최재기/ 정래수/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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