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송택지개발지구 H아파트, 주방창 구조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고 변형되자 배상요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파트 시공현장, 창호의 구조가 LL자 형으로 꺾인 모습, 공주시가 시공 변경을 협회에 답변한 문서. 그리고 마지막은 입주예정자들이 공주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하던중 오시덕 시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 월송택지지구에 짓고있는 H아파트가 당초 분양계획과 달리 건물 내부구조 일부를 변형시키면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들이 아파트 가치하락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6년 5월 공주시 금흥동 217번지 월송택지개발지구 B-2블럭 일대에 전용면적 71㎡, 84㎡ AB 2개 타입 등 3개형의 아파트 총 562가구를 분양한 H아파트는 당초 올 8월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84B 타입 40여가구(총 99가구중 50여세대 미분양)의 주방창호 구조가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공개했던 11자형과 달리 LL자형으로 꺾이면서 기형적인 모양새로 뒤틀어진 것이 발견됐다.

협의회는 회사측이 주방창호에 맞춰 골조공사를 완료후 해당공간에 주방창호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뒤늦게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창호를 키울 경우 수납장과의 간섭이 발생하자 결국 회사 임의로 주방창호의 상하길이를 약 20cm 줄여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줄어든 20cm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보온판과 그라스 울 등으로 막았지만 이것이 아파트 외부의 미관을 크게 해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처음에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실제 시공한 형태가 다르다면 이는 계약자 기망이거나, 설계 또는 시공상의 잘못 둘중 하나”라며 “이런 의문과 원인에 대해 회사측은 어려운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설계대로 지었으니 문제없다고만 주장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회사측은 또 창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방가구 상부 장까지 없어지고 해당 공간이 극히 옹색해진 문제들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무작정 대안1(창문 키우기), 대안2(창문 줄이기), 대안3(창문 이동) 등의 선택을 요구하는 등 면죄부를 받기 위한 노력만 했다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회사측으로부터 시공상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낸 후 지난 5일에는 건축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주시에 찾아가 적절한 중재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회사측은 문제가 된 싱크대 상부 장의 납품 가격에 해당하는 56만원 배상과 안심보장제 2년 연장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안심보장제란 아파트 일부세대 미분양시 할인된 가격으로 잔여세대를 분양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기존 분양자들에게 돌려주는 의무 기간을 뜻한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평생 기형적인 주방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추후 매매 등 재산권 행사때 악영향 등 여러 손실을 감안,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계약금 상당의 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것과 안심보장제를 10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회사측 시공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별도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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