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오는 9월까지 충북도와 보은군 소유 토지·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570필지(54만1594㎡)와 군유재산 905필지(103만7375㎡)이며, 관련 공부 대조작업을 통해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재산관리대장 전산시스템에 등재 후 관리된다.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진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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