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사업자 협박해 뇌물수수"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업무 관련 단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전직 청주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A(7급)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60여만원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아 챙기고 협박까지 했다'며 '뇌물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B(계약직 8급)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20여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시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2016년 4월 15∼17일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을 다녀오면서 해외 무역 업무 대행사업을 하는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로부터 경비 1만4900위안(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시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A씨와 B씨를 해임했다.

이들에게 여행경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협회 사무국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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