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 대상인 미술장식품을 외지 작가들이 독점하면서 충북지역 작가들이 소외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모두 94건의 미술장식품이 미술작품심의를 통과했지만 이중 25건만 도내 작가의 작품이 선정됐고 69건은 모두 외지 작가의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도 심의를 통과한 18건의 미술장식품 중 8건 만이 도내 작가의 작품이 선정돼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 및 시행령 12조는 국가에서 예술 발전과 창작인들을 돕기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이면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 등 운송수단 역사, 방송·통신시설 등 연면적이 충족되면 모든 건축 시설물이 해당된다.

하지만 도내 공동주택 시공사인 1군 업체 대부분이 지역 작가를 외면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작가들이 배곯이를 하고 있다.

지역 미술계 한 관계자는 '도내 20~30대 젊은 예술가 대부분이 생계비 등을 충당치 못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전업예술가 또한 월 100~200만원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구조 탓에 젊은 작가들이 지역예술을 외면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미술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작품은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청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물건 판매를 위한 가판대에 가려져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작품 유무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또 모 장식품은 표석이 심하게 부식되고 훼손돼 알아보기 어려웠고 모 장식품은 인근 상가가 쌓은 물건으로 장식품 주위가 뒤덮여 있는가 하면 기존 위치에 있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조항에 따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작품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토목공사처럼 공사비에 따라 지역제한을 둔다던지, 인허가 지역에 따라 도 단위 경계로 제한해 지역작가 참여율을 높이고 사후관리 등 미술장식품 설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선 전문 컨설팅이 요구되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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