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세금 총액은 불변’ 이해 당부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 부과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군은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해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옥천군 군세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군은 그동안 세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세액의 재산세를 부과해 납세자들로부터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일시 부과액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간 세액이 10~20만원대로 2회에 걸쳐 과세되던 주택소유자들은 올해부터 한 번에 납부하면서 재산세 금액이 증액된다”고 밝히고 이해를 당부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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