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농협은행 3년간 금고계약

김성식 옥천군수 권한대행(왼쪽)과 정병덕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장이 옥천군 금고 약정식을 갖고 포즈를 취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2019년~2021년 ‘옥천군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지부장 정병덕)를 지정하고 8일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군은 오는 12월 31일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와의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공개경쟁 지정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농협은행(주) 옥천군지부 1개 금융기관만 신청했으며 군은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대출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군과의 협력사업 등 적격여부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주) 옥천군지부를 군 금고로 확정하고 이날 김성식 옥천군수 권한대행과 정병덕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가졌다.

농협은행(주)옥천군지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군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군 자금운용을 맡게 된다.

금고약정에 따라 군 금고협력 사업비는 매년 5000만원씩 3년 동안 총 1억5000만원을 군지부가 출연키로 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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