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시 ‘무효표’…현수막·안내문 홍보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회무(기호6) 후보의 지난 8일 사퇴로 8~9일 양일간 사전투표에서 임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된 뒤 사퇴해 기표용지에는 후보자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때 임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오는 13일 투표일에도 ‘사퇴’ 표기가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배부돼 유권자 주권행사 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관내 11개 사전투표소에 사퇴 관련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다. 13일 선거당일에도 18개 투표소에 안내문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와 13일 선거 당일 투표 시 사퇴한 후보를 살핀 뒤 기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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