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임금지급유예합의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동양일보 )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질문]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지난 3개월간 당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2018.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지급유예합의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간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의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한 지급유예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지급유예합의란 채무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지급을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후에 이의 지급일을 연기한 것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임금지급일 연장합의는 채무의 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는 진행된 소멸시효를 새롭게 기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유예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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